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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 도주 기업주 5년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계설비 업체 전 대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800여만 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2011년 4월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부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구입해 5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고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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