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일원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가림막이나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이 흙먼지와 소음 등 생활 피해를 겪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사인 B건설㈜은 부지 조성공사에 앞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규정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에 따르면 K산업(인천시 소재)은 김포시 갈산리 140∼110번지 일원 2만176㎡ 임야에 2천870㎡의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시의 허가를 받아 B건설㈜에 부지 조성공사를 맡겨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B건설은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 ‘연면적 1천㎡이상일 경우 착공 3일전 반드시 관계기관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왔다.
더욱이 시공사는 공사현장에 시설관리 기준과 현장 위치도, 방지시설 계획 배치 등은 물론 가림막 등 기본적인 설치사항 조차 갖추지 않아 인근 골목길 도로가 흙먼지 투성이로 범벅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세륜시설도 미비돼 덤프트럭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희뿌연 먼지로 인근 대형 식품회사와 칫솔 공장 주변까지 먼지가 날려 보건환경 위생까지 위협하고 잇는 실정이다.
주민 권모(55) 씨는 “하루종일 공사현장과 흙을 실은 텀프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통행 할 때는 먼지를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며 “시공사가 계속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시 주민들의 힘으로 통행을 막아버리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볼 때 분명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 현장”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