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이달부터 해제 수순을 밟아 오는 2020년에는 70%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연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가운데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를 적용,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내 도시공원 6천17곳(총 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천960곳(71.1%·총 면적 135.8㎢)이다.
이중 137곳(총 면적 11.4㎢)이 이달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으로 경기연은 예측했다.
경기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천억원, 공원조성비 10조978억원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 지자체 사무인 도시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연은 국가가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정한 도내 도시공원은 560여곳이다.
이양주 경기연 경영기획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