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번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새·비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6회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847건 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83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04건, 경북 78건, 충남 75건 등의 순이었다. 183건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면 경고가 1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발과 수사의뢰도 각각 5건, 4건이 있었다.
선거법 위반 현황을 보면 간담회 참석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뷔페식사를 제공하거나 출마 예정자들의 면접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언론사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키도 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는 등 경기도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년 총선에서도 이같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