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문주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새, 강원·홍성·횡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 현황’에 따르면 도내 661곳을 비롯해 전국 2천108개 아파트 단지에 문주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4.5m 미만의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423곳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4곳, 인천 40곳, 경북 34곳, 부산 22곳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는 용인시 19곳, 수원시와 화성시가 각각 14곳, 고양시 12곳, 파주시 11곳, 성남시 9곳, 남양주시 7곳 등이었다.
수원시(5곳)와 광명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이상 1곳) 등 5개 시의 9개 아파트 단지는 문주 높이가 채 2m도 되지 않았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4.5m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4.2m,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m까지 축소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주 높이를 반드시 4.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격에 미달하는 단지를 정밀 조사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