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인가요.
A.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8~9일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