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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객을 우습게 안다

농협이 고객의 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수원농협이 경제사업을 벌이면서 가장 의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시설을 창고로 사용,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농협은 지난 96년 권선동 1000의 961번지에 연면적 1천346㎡ 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을 지어 하나로마트 권선지점을 개장했다. 그런데 수원농협은 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하 1층의 옥내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면도 상품전시 배송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용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농협건물 주변도로를 비롯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게 돼 스티커를 떼게 되는 등 본의 아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농협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농협은 안팎으로 다소 권위적이고 모리(謀利)적인 운영등의 모습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수원농협의 고객편의 외면도 이러한 농협의 타성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타은행 같으면 없는 주차공간도 만들어 고객의 편의를 도모 할 터인데 농협은 거꾸로 있는 주차면까지도 고객으로부터 뺏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기관이고 같은 값이면 농협을 돕겠다는 고객들을 도로변으로 몰아 불법 주차 스티커나 떼게 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은 엄격히 처벌 받아야되는 건축법 위반이기도 한 것이다 건축물의 공부상 주차장은 여타지역에 같은 면적의 주차면적을 확보치 않으면 타용도로의 전용은 불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농협, 이른바 국책 금융기관의 간부면 이같은 기본적인 법률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를 단속 관리해야 할 시청의 묵인이 없이는 곤란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형사처벌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수원 농협이 고객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볼썽 사납지만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농협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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