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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10월28일 재·보선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Q.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 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28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중에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보내거나 20명을 초과해 동시에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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