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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력취득 인정 어려울 경우 증여세 부과… 채무상환도 적용

곽영수의 세금산책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동안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이 재산취득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취득재산이나 채무상환액이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과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30세 이상 세대주의 취득재산은 주택 2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이거나 채무상환액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 4억원 기타재산 1억원이거나 채무상환액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자 중 30세 이상인자는 주택 1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이거나 채무상환액 5천만원, 40세 이상은 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액 3억원이다.

이밖에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 5천만원 기타재산 5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상환액이 1억원일 경우 증여추징을 받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고된 소득으로 한다.

가령, 상속증여받거나 기존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라면,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세등 공과금을 뺀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한 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사실상 생활비 등으로 많은 지출이 있었을 것이지만,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 추정시에는 생활비 등 지출액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편, 재산 취득일 전에 금전을 빌린 경우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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