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 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인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군의 검토기간과 도의 총괄검토기간은 각각 15일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제정한 것은 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