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4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오던 중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