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 예방 홍보활동 및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사건 수사 시에도 협조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상 검거와 사건 수사만으로는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죄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박명수 서장은 “관내 기업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570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오산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이를 시작으로 관내 모든 기업체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