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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업자금 증여땐 5억원 공제 1년내 창업·자금 사용처 증명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최근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증여라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된다.

다만, 자녀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일부업종은 제외)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조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일반적인 증여세율 대신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령, 5억원을 받았다면, 일반증여의 경우는 증여세가 9천만원이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이 없다. 10억원을 받았다면, 일반증여의 경우는 2억4천만원이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면, 준수해야될 조건이 있다. 먼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창업이란, 실질적인 창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양수하는 등의 기존사업과 관련된 행위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창업자금은 창업일로부터 3년안에 창업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많은 현금을 증여받아 낮은 증여세를 부담한 뒤, 창업자금 일부만 창업에 사용한다면, 일반 증여세의 탈세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자금만 과세특례의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다.

창업자금을 창업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도 제출해야 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창업을 하지 않거나, 3년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과세특례 제외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창업후 10년이내에 폐업(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므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한편, 창업자금은 향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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