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뤄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