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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24일 신고없이 사전투표 가능

10월28일 재·보선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Q. 10·28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23~24일입니다.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해야 합니다.

Q.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A.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내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24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 사전투표일에 방문해 투표하면 됩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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