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각각 원안의결됐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그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동일하게 10만원 이내의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