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체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직자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중소기업마저도 취직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잘 찾아보면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으므로, 청년들도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최초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여기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011년 말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있다가 2012년 이후에 계약연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1년말 이전에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더라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그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011년말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그 중소기업과 관계기업인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동일한 기업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면 주식인수일 전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한편, 회사가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자의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해 세무서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아 감면을 적용한다. 만약, 이러한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