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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장설립 기간 단축

공장 사전검토제 개선, 대행센터 기능 확대

도내 상주하고 있는 3만여 중소기업들의 공장설립 기간의 대폭 축소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장설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공장설립대행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공장설립 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포천 광주 화성 등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전문인력 상주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또 부천, 안산, 시흥, 군포 등 1천개 이상 공장을 보유한 10개 시군에 상주근무 지원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시군 기업들이 각종 상담, 공장입지 가능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승인신청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각 행정기관 민원실장을 운영주체로 시군 경제단체 임원을 위촉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신설하려는 예정지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법에 따라 설립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적극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일정 협의회신 기간을 경과한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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