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주하고 있는 3만여 중소기업들의 공장설립 기간의 대폭 축소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장설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공장설립대행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공장설립 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포천 광주 화성 등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전문인력 상주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또 부천, 안산, 시흥, 군포 등 1천개 이상 공장을 보유한 10개 시군에 상주근무 지원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시군 기업들이 각종 상담, 공장입지 가능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승인신청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각 행정기관 민원실장을 운영주체로 시군 경제단체 임원을 위촉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신설하려는 예정지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법에 따라 설립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적극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일정 협의회신 기간을 경과한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