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석에 따라 상반된 판단이 가능한 법조문의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기업의 신규 투자 발판을 마련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천 D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집법)의 폐수배출시설 공장 신증설 관련 조항으로 인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허용을 담고 있는 관련 조항의 이중성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증설 공장의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도 기존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증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D기업은 현재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 중이나 증설 예정인 공장 시설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천시 인허가 담당부서 역시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에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관련부서와 법령검토를 거친 뒤 이천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증축계획 시설이 폐수 비배출 시설임을 확인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신증설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란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이 결과 D기업은 250억원의 투자와 100여명의 추가고용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법령이 이중으로 해석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