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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1년 만에 1만원으로 인상

오산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1년 만에 6천원에서 1만원으로 66.6% 인상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오는 16일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편익·환경·안전 등 재정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스스로 법률로 보장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월31일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4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간 변화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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