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일하는 조직, 합리적 인사’를 위해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던 소수 직렬을 배려해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0% 이상을 소수직렬에 배정하도록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도 확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0%는 법정배수(4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 승진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퇴근 등 거리가 멀어 기피부서인 처인구 백암·원삼·이동·남사·모현면 등의 근무자(7급 이하)에게 6개월마다 인사가점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고, 2년 이상 근무자는 희망보직을 우선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이나 ‘친절행정 공무원’ 등에게 주어지던 인사가점제도는 지도·감독,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로패나 감사글 등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자에 대해 승진제한 및 보직박탈,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인사조치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 직렬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