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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정책 최종 합의 부실 논란

인천평화복지연대, 재협상 촉구

“환경부·인천·서울·경기 협의체

지난달 30일 세부이행 계획 확정

매립지 종료기한 명시 안했고

대체지 확보추진단에 문제” 주장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이행계획 최종합의도 부실합의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열고 4자협의체 합의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1일 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 환경부·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 위해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공유 지분 분할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환경부가 소유 지분을 인천시에 넘기면 서울시가 무상 양도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지분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보유 매립지가 개발 사업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매각 대금 613억원(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분 413억원 포함)을 내년까지 인천시에 이전키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을 체결, 2016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키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매립지에 대한 이미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협력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은 당초 합의대로 9월 30일 3-1공구(103만㎡)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특히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11명으로 구성(공무원 3, 전문가 8)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친환경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안이 발표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기한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도 대체매립지 확보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천시도 최소한 경기도와 서울시 몫과 동일한 4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징수하기로 한 반입수수료 50% 가산도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가 반입수수료 인상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타 자치단체와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인천시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채 수도권매립지정책을 일방통행 하고 있다며, 4자합의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서기로 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상섭·한은주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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