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모집세대는 180가구로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이다. 신청자격 1순위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