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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투쟁 상식으로 풀어라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입생 입학금과 재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학교측과 이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측이 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도내의 공·사립 대학들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비용 증가를 이유로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당국으로서는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비용 부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내 2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측의 주장은 딴판이다. 지난 4년동안 여러 이유를 내세워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3배나 많은 등록금을 거둬들였지만 실제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모든 비용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려는 안일한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동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대학당국은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이럴때마다 재학생이 앞장 서고 신입생이 뒤따르는 형태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결과는 학교측 인상안이 수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제도상으로나 지위상으로 대학당국이 우위에 있고, 학생회의 반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기 때마다 학교측과 학생회간에 곱지 않은 등록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등록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는지의 문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있다’ 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교육환경개선 등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영향 받지 않는 것이 없으니, 물가 상승률만큼의 인상이라면 학생들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는 재단이 재정 출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학교만 세워놓고 학생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던 구시대적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교육재단의 자격이 없다.
총학생회의 투쟁방식에도 일부 개선할 점은 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의사 관철을 위해 단결권 행사가 불가피했다하더라도, 법질서와 상식을 뛰어넘는 투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부하건대 양보하는 자가 승리한자 라는 격언을 거울 삼아, 상식으로 풀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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