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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 통과 성남시, 이달 중순 변경안 고시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돼 온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안이 승인됐다.

시는 시 도시건축위가 지난 2일 두산소유 부지 9천936㎡ 용도변경안에 대한 2차 심의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 골자는 의료시설 용도인 두산소유 해당 부지의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위원들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은 채 방치됐고 공공기관 5곳이 지방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승인됨에 따라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될 변경안은 의료시설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승 등에 대해 ‘특혜’라며 반발했고 시는 5개 계열사 본사 신사옥 이전으로 수천억원대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의견을 달리해 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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