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김장철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배출요령 등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는 김장철쓰레기 배출 시 용량이 작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신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무·배추 등 부피가 큰 김장철쓰레기의 무단투기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 주의할 점은 김장 쓰레기를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고 혼합 배출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