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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署, 연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사고다발장소 중점 실시

 

양주경찰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급증하는 교통사고 발생율을 감소하기 위한 교통법규 특별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고다발장소인 관내 교차로 12개소를 선정,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시작해 연말연시 특별 대책까지 집중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통사고 특별 관리대책은 교통관리계를 중심으로 교통 업무 관련자를 2개반으로 구성, 관내 사고 발생 대상지를 교차 관리하며 게릴라식의 효율적 운영방식을 채택해 예방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간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을 비롯해 대표적인 교통 무질서 행위인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주위분산 행위 또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단속은 오후 사고 다발시간인 14~16시, 야간 20~24사이 시간대 사고다발지점에서 중점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전병용 서장은 “교통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내 교통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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