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폐수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집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입지규제는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환경보전의식이 부족했던 1970~1990년 초반에 주로 도입됐다.
1990년 초반까지 팔당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이 전혀 안돼 도입 당시에는 입지규제가 상수원의 사전예방 관리수단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전국수질오염원조사 결과 2013년 팔당상수원 인근 시설 가운데 98%가 산업폐수배출시설(4~5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데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폐수처리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지도·점검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 기업은 과도한 입지규제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막혀있다. 이에 따른 투자피해규모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14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규제로 인한 투자 차질 규모가 1조8천44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조2천897억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150억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원인이다.
이에 따라 조영무 연구위원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연보전권역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입지 허용면적 개선, 소규모 시설의 입지를 막고 기존 시설을 집단화해 폐수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규제 개선, 원폐수 내 설정된 농도기준을 폐지하고 현 처리기술 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도는 규제개선에 앞서 소규모 시설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력 충원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기술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