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의 폐쇄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원문화재단의 방조속에 수원화성 연무대 국궁장에서의 막무가내 활쏘기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5일자 18면 보도) 활쏘기를 하는 일부 동호인 등이 인근 유료주차장이 아닌 공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궁장을 이용 중인 수원시궁도협회와 대한궁도협회 연무정 회원들은 연무대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8일 수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시궁도협회와 대한궁도협회 연무정 회원 수백여 명은 수원시의 연무대 국궁장 사용금지 방침에도 불구, 이의동 궁도장이 아닌 수원화성 연무대 국궁장을 고수, 오전부터 일몰 때까지 활쏘기를 하면서 일부 회원은 연무대 유료주차장이 아닌 공원부지내 16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사용 중이다.
또 이들은 시의 연무대 국궁장 폐쇄 방침에도 연무대 국궁장 관리를 위해 설치된 사무실 내에 자신들의 국궁과 화살을 보관하는 등 여전히 전용 사무실처럼 사용 중인 상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들의 임시주차장과 사무실 무단 사용에도 그동안 주차요금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단 한차례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연무대 국궁장이 이들의 전유물로 전락, 횡포가 도를 넘은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원문화재단은 시의 방침과 달리 ‘모른다. 관리주체가 따로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 공원부지 복구와 연무대 유지 등은커녕 특혜·유착 의혹도 모자라 ‘도넘은 탁상행정’이란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 안모(46)씨는 “대규모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버젓이 공원부지를 자신들의 전용 주차장화한 것도 모자라 사무실도 마음대로 사용중이라면 연무대 인근이 공공시설이 아닌 활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면서 “특정단체에 노골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한궁도협회 연무정 소속 한 회원은 “일부 회원들이 유료주차장이 아닌 국궁장 옆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사무실 임대료 문제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연무대 임시주차장의 조성시기와 사용여부는 모르겠고, 관리주체도 따로 없다”며 “연무정 사무실은 재단측 관리자 사무실로 연무정 회원 등이 함께 사용중이지만 임대료는 지금까지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