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장기 예치로 융자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서면심의로 일관해 총체적인 부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98년부터 2003년까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조례지출근거 없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에 근거해 일반회계로 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또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금융전문가를 배석시키지 않고 서면심의로 일관해 실제 융자가 필요한 주민이나 기업에게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도 기금자산은 2000년 1조8천541억원, 2001년 1조7천675억원, 2002년 1조9천93억원, 2003년 2조1천8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치금도 2000년 2천396억원, 2001년 6천591억원, 2002년 9천335억원, 2003년 1조66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상대적으로 융자금 감소를 부추겼다.
여기에 도는 지난 2001년 조례상 지출근거 없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동원해 2천억원을 일반회계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3천647억원, 2001년 2천65억원, 2002년 2천238억원, 2003년 2천164억원 등 도 지역개발기금의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도는 지방채 이율이 4.5%에서 3.5%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도 심의내용이 담기지 않은 위원서명부 1장으로 심의를 대신했다.
도는 위원회 12명 중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신용사업본부장을 포함토록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없이 서면심의 등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및 규칙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져 입법취지에 맞는 기금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