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로 차명주식 존재가 드러나 뒤늦게 해당 주식을 실명 전환하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차명주식을 유지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신세계의 공시의무 위반 등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주식은 모두 37만9천733주로, 약 827억원(6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2006년에도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된 이후 신세계는 곧장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과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 간 지분 증여를 하면서 시가 3천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천여주를 국세청에 증여세로 납부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나 또다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세계가 2006년 차명주식을 정리할 기회가 한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유지해 온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006년 당시 차명주식을 모두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