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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도내 지자체 최고 77배差

성남, 구매비율 77.2% 道內 1위
수원 등 10곳만 ‘정부권고’ 준수
道·21개 시군은 ‘기준’에 미달
도내 공공기관·공기업도 낙제점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최대 7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총 제품·용역구매액의 5%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 지난 9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도와 시·군, 도 산하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구매한 물품 및 용역계약 금액 8천579만4천500만원 가운데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7.2%인 797억5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대비 구매액은 28%, 구매율은 1.8% 증가했다.

하지만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권고 수준인 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많은 77.2%로 도내 전체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가장 낮은 연천군(1.0%)에 비해서는 77배 많은 수치다.

이어 수원시(22.0%), 화성시(13.0%), 양평군(12.9%), 남양주시(12.8%), 포천시(9.0%), 시흥시(8.0%), 의왕시(7.9%), 하남시(5.3%), 용인시(5.1%) 등의 순이었다.

도(2.6%)를 비롯한 21개 시·군은 1~3%대에 그쳤다.

전년대비 구매비율은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양평균이 10% 이상 증가한 반면 양주시, 부천시, 오산시 등은 5% 이상 줄어 대조적이었다.

도내 28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평균 구매비율은 1.42%로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양시설관리공단만 구매비율이 32.72%로 월등히 높았을 뿐 나머지 25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0.05∼7.24%에 머물렀다

경기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우선 구매비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면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구매담당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비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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