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최대 7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총 제품·용역구매액의 5%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 지난 9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도와 시·군, 도 산하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구매한 물품 및 용역계약 금액 8천579만4천500만원 가운데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7.2%인 797억5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대비 구매액은 28%, 구매율은 1.8% 증가했다.
하지만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권고 수준인 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많은 77.2%로 도내 전체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가장 낮은 연천군(1.0%)에 비해서는 77배 많은 수치다.
이어 수원시(22.0%), 화성시(13.0%), 양평군(12.9%), 남양주시(12.8%), 포천시(9.0%), 시흥시(8.0%), 의왕시(7.9%), 하남시(5.3%), 용인시(5.1%) 등의 순이었다.
도(2.6%)를 비롯한 21개 시·군은 1~3%대에 그쳤다.
전년대비 구매비율은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양평균이 10% 이상 증가한 반면 양주시, 부천시, 오산시 등은 5% 이상 줄어 대조적이었다.
도내 28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평균 구매비율은 1.42%로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양시설관리공단만 구매비율이 32.72%로 월등히 높았을 뿐 나머지 25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0.05∼7.24%에 머물렀다
경기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우선 구매비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면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구매담당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비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