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공관이 내년부터 일반인의 숙박장소로 제공된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0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올해 연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도지사 공관을 도민과 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 주거공간을 일반실(25㎡ 내외) 5개로 개조해 내년 1월부터 객실로 이용되며 2인 기준 이용료는 5만원이다.
외국사절단을 수행하거나 도지사 및 도의회 주최·주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한다.
수원 팔달산 자락 3천850㎡ 부지에 자리 잡은 도지사 공관은 지난 1967년 10월20일 지상 2층에 연면적 796㎡ 규모로 지어졌다.
도는 모더니즘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을 갖춰 사료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공관에는 역대 도지사의 사진, 애장품, 생활용품, 외빈 선물 등을 선보이는 전시장이 들어서고 잔디밭과 연회장 등은 결혼식장으로 활용된다.
또 작은 음악회, 연극, 벼룩시장, 시낭송, 인문학강좌를 여는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