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일시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내년 1월 초 분납할 고지서에 따라 분납가능 금액을 같은 해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