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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위·수탁 조례 ‘모순’ 논란

서울대서 전액출연한 재단법인
道가 위·수탁자 선정 권한없어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
2017년 조례 시행땐 말썽 소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법리적 모순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도의회가 공모를 통해 다른 대학이나 연구원 등이 융기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대가 전액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을 도가 임의적으로 위·수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1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융기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방성환(새누리당·성남5) 의원의 “계약 주체가 바뀔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에 따른 융기원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도는 “조례 내에 법리적 충돌이 생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14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기존 서울대로 한정됐던 연구원 운영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연구원 운영 주체의 문을 개방한 셈으로 효력 발생은 도와 서울대간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6월1일 이후다.

문제는 융기원이 서울대가 전액 출연해 설립한 법인이라는 점이다.

앞서 도와 서울대는 지난 2007년 법인은 서울대가 설립하고, 운영지원은 도가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2007년 5월 5억원을 들여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3월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개원했다.

도는 매년 3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대가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도가 임의적으로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협약기간 만료 후 공모를 통해 운영 기관을 새로 선정하더라도 서울대 부속 기관 법인명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명칭을 지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도와 서울대간 체결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서’도 문제다.

협약서는 도가 서울대에 연구원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수탁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대 부속 기관의 운영을 도가 서울대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서다.

도와 융기원 관계자는 “조례가 의미하는 융기원이 도는 기관 조직을, 도의원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견해차가 있다”며 “당초 조례 제정 때부터 융기원 법인설립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환 의원은 “개정 조례에 경과기관을 둬 협약만료 후인 2017년 6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며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법리적 충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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