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가구의 수도 요금 징수를 거주자에게 떠 넘겨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마찰은 물론, 제때 납부하지 못해 단수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웃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남구 용현3동 인일빌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빌라는 1개층에 3가구씩 4층규모로 각 가구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나 한꺼번에 일괄 부과 되다보니 각 가구가 1개월씩 돌아가며 요금을 걷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집을 비우거나 밤늦게 퇴근하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보니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 간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만 2차례나 단수돼 한 주민이 대납한 뒤 가구별 수금에 나섰으나 그 사이 2가구가 이사하면서 10여만 원을 손해봐야 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 빌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우편함 아무데나 투입해 찾기도 어렵다”며 “제때 수금이 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수금과정에서 생기는 주민간 마찰이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또 “부작용이 속출해 수도사업소에 호소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년째 묵살당했다”며 “심지어는 거주하지도 않는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송돼 방치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인근의 비슷한 실정인 또 다른 빌라는 다행히 한 주민이 자진해서 출입문에 가구별 요금을 고지하고 수금에 나서 그나마 불편은 있어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빌라를 지을때 수도계량기 메인 신청은 수용가 측에서 하고 있어 개별요금은 신청을 해야만 들어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요금이 3개월 밀린 경우나 금액 자체가 많으면 빠른시일에 단수를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각 사업소별로 융통성을 발휘해 주민사정에 맞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홍기자 k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