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대 파견 문화재단 직원 3명
동호회 회원 사실 뒤늦게 드러나
관리감독 커녕 함께 활쏘기 즐겨
“불법 임의 사용 동조하는 꼴” 비판
노영관 前 시의장 “즉각 폐쇄를”
<속보> 수원시의 폐쇄 지시에도 불구, 수원문화재단이 이러한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한채 연무대 국궁장을 사실상 임의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일부 동호인들의 주차장 임의 사용, 사무실 임대료 미납부 등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5·9일자 18면 보도)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연무정 회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수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화성 연무대는 수원시의 폐쇄 지시에도 불구, 대한궁도협회 연무정 소속 회원 등이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비난에도 오전부터 일몰 때까지 사대와 145m 떨어진 3개의 과녁을 임의로 설치해 활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재단도 1회 10발 2천원의 요금을 받으며 3개의 국궁체험 과녁(사대와 30m)을 설치, 국궁활쏘기 체험장을 운영 중이다.
재단은 또 국궁활쏘기 체험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명분으로 수년 전부터 직원 3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재단 직원으로 국궁체험장과 연무대 관리에 나서야 할 이들이 연무정 소속 회원들과 함께 연무정에 임의로 대형 과녁을 배치하고 활쏘기를 즐기고 있는데다 이들 역시 연무정 회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관리·운영은 커녕 불법 임의 사용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재단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른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등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비난을 자초하는가 하면 특혜묵인의혹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마저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잘못된 게 뻔히 드러났는데도 자기들만 좋자고 활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재단에서 나온 직원들까지 연무정 소속으로 관리·감독은 커녕 함께 활을 쏜다니 시나 재단이나 이해가 안되고, 시의 폐쇄 지시마저 무시하는 재단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노영관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화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연무대 국궁장 활쏘기는 재단 차원에서 아무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확보한다 해도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며 “시의 폐쇄 명령에도 시 산하 기관인 재단에서 여전히 활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부터 근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명의 직원이 국궁체험장 관리 등을 위해 연무정 사무실에 배치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