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수혜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거둬 들이고 있어 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은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지난 95년부터 9년여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사업주에게서 국민연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강징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불평조차 못한다니 이나라가 과연 지구촌의 한 식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미국 등 15개 국가외 105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연금을 징수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규정한 지급조건을 충족치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급조건이라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충족시키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식이라는 것이다.
연금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용된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 영세해서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민 개참의 차원에서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케하고 연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몇 년이내에 귀국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까지도 연금에 가입케 해 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 즉 일하기 힘든 연령대의 국민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시적으로 노동 품을 팔기 위해 온 것으로 연금 지급규정인 10년이상 불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60세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채울 수 있겠는가.
이를 뒤집어 표현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등쳐 먹는 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이같은 우를 범해서는 않되는 것이다. 국가기관까지도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주어서는 않된다. 시정이 있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