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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증가만큼 피해건수도 ‘쑥쑥’

소비자원, 올 상반기만 3412건
직구땐 유명 쇼핑몰 이용 유리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 당부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천551건에서 지난해 2천781건, 올해 상반기 3천412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에 집중돼 있었다.

해외구매대행은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법이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교환·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금을 소비자에게 물릴 수는 없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한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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