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한적)가 2005년이면 창립100주년이 된다. 한적이 국제적십자에 가입하기까지에는 전단계 절차가 있었다.
대한제국은 1903년(광무7) 1월 8일 제1차 제네바 협약, 동년 2월 17일에는 이미 1864년에 제정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 규칙을 반포한 것은 2년 뒤인 1905년 10월 27일이었다. 같은 날 ‘육군위생원관제(陸軍衛生院官制)’를 칙령 제48로 개정했는데 바로 이날이 한적 창립일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지난달부터 2004년도 회비를 수납하고 있다. 올 모금목표는 65억원. 적십자의 활동기금은 전적으로 도민이 내는 회비로 충당된다. 결국 한적의 골격은 ‘회원’과 ‘회비’인 셈이다.
창립 당시는 운영비 전반을 황실의 은사금에 의존했었다. 1906년 2월 12일자 황성신문은 ‘대한적십자사 공포 취지서’에 관해 보도하면서 “대황제께서 적십자를 창립하시옵고, 은사금 3만 2천환을 하사하셨는데 2만환은 병원 건축비로, 1만 2천환은 6개월 동안의 운영경비조로 쓰라 하셨고, 이와 별도로 대황제 폐하 5만환, 황태자 3만환, 황귀비 저하 1만환, 영친왕 저하가 1만환의 은사금을 내리셨다”라고 전하고 있다. 고종황제와 황실이 한적에 얼마나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적은 1919년 회원 모집을 위해 ‘대한적십자회 대모집 경쟁회’를 개최한 바 있다. 모집대는 ‘삼일대’ ‘자유대’ ‘독립대’ ‘십자대’의 4대로 편성하고, 한 대에 대장 1명과 20~30명의 대원으로 하여금 어느 대가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지 경쟁시켰던 것이다.
한적은 회원모집을 위해 달력도 배포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있었다. ‘빗발 같은 총알 아래/ 귀신같이 다니면서/ 슬픈 영혼 위로하고/ 아픈 상처 처매준다.’ 붉은 십자가의 박애와 봉사는 고금이 불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