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한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한 대학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 중인 A노인복지회관의 B관장이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지난 9월 시에 접수됐다.
시는 해당 법인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법인의 자체 감사에서 술자리 등에서 B관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지난달 B관장을 파면 조치하고, 현재 대행체제로 복지회관을 운영 중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