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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하위 20% 물갈이’ 잣대 마련… 확정까지 가시밭길 예고

선출공직 평가위, 시행세칙 마련… 비주류 중심 비판론 확산

최고위서 갑론을박 이어져

비주류 주승용, 평가위 지적

“진일보한 세칙 못 만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향후 최종 결정과정에서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평가방안을 토대로 준비한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이번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해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중 의정활동 평가기준일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8일로 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키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신청하더라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평가위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위는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을 시행세칙이 제정된 날 기준으로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전원으로 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시행세칙 제정 이후 탈당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정일 기준 20%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원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평가위 배점이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론을박이 이뤄지는 등 향후 최종 결정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비주류측 주승용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세부적인 항목이나 배점기준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위에 위임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며 “평가위가 지난 15일 간 아무 것도 진일보한 세칙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일단 현재 시행세칙을 통과시킨 뒤 평가위가 일정 시점까지 세부사항을 다시 최고위에 제시하면 최고위가 이를 의결하고, 의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시키자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10살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한 뒤 이날 최고위에 보고해 청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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