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은 16일(현지시간) 뇌물 수수 혐의로 네팔 축구협회와 라오스 축구협회 회장에게 각각 10년과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FIFA 윤리위원회가 뇌물 혐의로 네팔축구협회 가네쉬 타파 회장에게 10년의 자격 정지와 2만 스위스 프랑(약 2천327만 여원)의 벌금, 라오스 축구협회 비페트 시하차크르 회장에게도 2년의 자격정지와 4만 스위스 프랑(약 4천654만 여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FIFA 윤리위는 타파 회장이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FIFA집행부 구성을 위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선거에서 뇌물을 받는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시하차크르 회장 역시 지난 2011년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