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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정수장은 필수 시설"…폐쇄 불가 재확인

수원시는 18일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폐쇄를 주장하는 광교정수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정수장은 재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로 이러한 필수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정수장 폐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 일대 10.279㎢는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인근 150가구 600여명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정수장 폐쇄를 요구해왔다.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크고, 광교정수장의 수원시 상수도 공급량이 지난해 1.7%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러나 광교정수장을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 7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광교정수장을 폐쇄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저수량은 최대 297만t으로 하루 5만t까지 정수할 수 있는 광교정수장은 비상시 시민들에게 두 달 동안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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