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 가정폭력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부인을 폭행·협박한데다 수법 역시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자녀는 어머니를 잃게 된 점 등 중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50분쯤 화성시 자택 마당에서 부인 장모(51·여)씨가 설익은 콩껍질을 벗긴다는 이유로 휘발유 1ℓ를 콩 위에 뿌려 부인 몸에까지 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길은 부인에게로 번져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7년에도 술에 취해 부인의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뒤 둔기로 머리 등을 때리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