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체납처분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외환거래 상위 10곳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1만달러이상 외화를 송금한 체납자의 해외송금내역자료를 제공받아 정밀분석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10곳 주요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외환거래 고액 체납자는 총 4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39명(체납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하고 10명(체납액 9억원)은 해당 구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해외송금내역에는 체납자의 거래연월일, 수취인 계좌, 거래은행명, 거래금액, 해당 국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 일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양도가 있었던 해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외로 외화를 일정기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집중관리제를 실시하는 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홍기자 k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