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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통약자 배려 미흡한 지자체들

보행자,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말로는 보행자 우선이고 교통약자 배려지만 현실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보행자보다는 자동차들의 소통이 우선이다. 횡단보도 설치도 제한하고,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도 짧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또 최근 많은 지역에서 보행자 육교가 철거되고 있지만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배려하지 않은 지하도와 육교는 아직도 수없이 눈에 띈다. 특히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교통약자들의 사용이 어렵다.

보행자 보도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다닐 수 없는 보도가 곳곳에 있다. 차도와 보도가 연결되는 턱이 지나치게 높은 곳이 수두룩하다. 또 가뜩이나 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등과 가로수, 배전시설 등이 설치돼 불편을 준다.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다. 상점의 불법노상적치물과, 남에 대한 배려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비양심적인 자들의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등도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더 엄격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의료기구로서 차도를 이용할 수 없다. 오로지 보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 노약자들의 보행권에 무관심한 정부와 지자체,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이동보조기구를 탄 교통약자들이 보도에서 밀려나 차도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출 때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의 경우 150㎝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놓아 보행폭이 70㎝로 줄었으며 가로등이 설치된 송정로 21번길 보도는 60㎝정도여서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다. 군포 수리산역 인근의 육교는 보수공사 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한편에만 설치하기로 했다(본보 18일자 1면). 보도폭을 늘리기엔 도로폭이 한정돼 있고 가로수나 전신주,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 관계자의 고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행도 불편한 보도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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