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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민, 패류 살포사업 중단 ‘발동동’

살포사업자들 담합입찰 의혹

郡,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자

1순위 선정 업체 낙찰계약 포기

공정위, 6개월동안 묵묵부답

6개 어촌 체험어장 중단돼 큰 피해

인천시 옹진군의 패류살포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민은 물론 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패류살포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담합입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는 것.

군은 매년 바지락과 동죽 성패를 살포해 어장과 관광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패류살포사업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 선정된 사업체가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의 기한내 사업량 확보가 어렵다며 낙찰계약을 포기했다.

이 업체가 낙찰계약을 포기한 것은 군이 사업 진행과정 중 두 사업에서 세가지 담합과정을 포착해 공정위에 담합여부를 조사 의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군은 낙찰예정 업체(패류종패 살포사업 1순위,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 2순위)가 모든 사업 진행과정에 동행한 점이나 사업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담합의혹 업체들의 임원들이 상호 순환이동했던 점 등에 의혹을 두고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공정위측이 타기관의 의뢰건을 처리중이라는 답변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업은 반년동안 중단해야 했다는 것이 옹진군의 주장이다.

1순위 업체가 낙찰계약을 포기하면서 군내 내리, 용담, 영암, 외리, 업볼, 선재 등 6개 어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체험어장의 운영도 중단돼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겼다는 것이 군의 지적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공정위 담당자에게 담합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시로 전달하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미 몇해전 접수된 타기관 의뢰건을 현재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1~2년정도 지나야 결론이 나온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바지락 등을 채취해 간간히 소득을 올리는 영세 어업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돼 공정위의 조사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김경홍기자 k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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