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국민기초수급자 84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보장자격 및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자체 사후관리·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가구로 인정받은 가구의 부양의무자 부양기피·거부 사실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적정여부 ▲조건부과 제외자 제외사유 확인 ▲사적이전소득 부과 및 특례수급자 정비 상태 등의 확인이 이뤄진다.
이에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소득관련 자료 및 조건부와 제외사유 등 관련 서류를 다음달 18일까지 시청 희망복지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제출서류를 검토해 국민기초수급자의 보장자격 및 생계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적격수급자는 보장중지 및 보장변경하며, 부정수
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