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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팔당상수원 下水공영관리 시행… 시군 불만

용인 등 7개 시군 주택·음식점 등 하수처리전문업체 위탁
해당 지자체 분담금 커져… “시군에 사업비 떠넘기기” 반발

경기도는 내년부터 팔당상수원의 녹조 예방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지역관리대행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권역별로 나눠 공영관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용인, 양주, 이천, 양평, 여주, 남양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있는 하루 오수처리 용량 50톤 미만의 주택과 음식점 등 4만2천365곳이다.

이는 그동안 시행됐던 환경공영제의 확대 방안이다.

환경공영제는 건물주를 대신해 민간 전문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06년부터 그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율이 제도 시행전 52%에서 지난해 4.5%로 낮아지고, 방류수 오염도도 BOD 35㎎/ℓ에서 6.3㎎/ℓ로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1개의 전문업체가 1개의 시설만을 개별적으로 관리, 수혜범위가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원 예산도 2013년 9억8천만원, 지난해 3억6천만원, 올해 3억원으로 줄면서 수질관리를 받는 시설이 2013년 1천885개에서 올해 762개로 감소했다.

지역관리대행 제도는 권역별로 관리업체를 지정, 권역내 내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토록해 이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지원 예산도 기존 방식은 252억원이 필요하나 지역관리대행 방식은 21억원만 소요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7곳은 사업비 분담 비율이 커지게 돼 “도가 시·군에 사업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역관리대행 체제로 변경하면 시설 사업자 자부담 비용을 도와 시·군이 떠안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도는 ‘2→3’으로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시·군은 ‘3→7’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6천300만원이던 위탁관리비가 내년에 지역관리대행 체제로 바뀌면 10배가 늘어난 7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양평군도 올해 2억7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한다.

해당 시·군의 한 관계자는 “시·군 부담액이 커져 도가 50%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상수원 수질 개선이라는 큰 취지에 공감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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